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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알리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세대 사이의 일로만 처리하다 나중에 공용부분으로 밝혀지면, 이미 지출한 비용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관리주체에 알리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록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즉시 알려야 하는 세 가지
- 여러 세대에서 같은 증상이 나온다 — 공용 입상관이나 옥상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 지하·주차장·계단실 등 공용 공간에서 물이 보인다 — 처음부터 관리주체 사안입니다.
- 비가 온 뒤에만 나타난다 — 옥상·외벽은 통상 공용부분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대끼리 협의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먼저 부르십시오.
접수할 때 남길 항목
| 항목 | 왜 필요한가 |
|---|---|
| 발생 일시 | 언제부터인지가 원인 추정과 책임 판단에 쓰입니다. |
| 위치 | 몇 층 어느 방 어느 자리인지 구체적으로. |
| 증상 | 떨어지는지 스며드는지, 사용과 관계가 있는지. |
| 사진·영상 | 시간이 지나면 얼룩이 마르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
| 요청 내용 | 공용부분 여부 확인 요청인지 응급 조치 요청인지. |
| 접수 기록 | 접수번호·담당자·일시. 구두 통보는 나중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이니 알아서 하시라”는 답을 받았다면
- 관리규약의 전유·공용 구분 조항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단지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 아직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 전 판단이라는 점을 접수 기록에 남기십시오.
- 탐지 결과가 공용부분을 가리키면 그 결과를 첨부해 다시 요청합니다.
- 단지 단체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첫 답변이 최종 판정은 아닙니다. 원인이 확정된 뒤 다시 제시하면 처리 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는 어떻게 하나요
건물 관리인이나 소유자 대표에게 같은 내용을 남기십시오.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알리면 오히려 일이 커지지 않을까요
원인이 공용부분이면 알리지 않는 쪽이 손해입니다. 알린다고 세대 책임이 늘지 않습니다.
응급 조치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조치 전후 사진을 남기십시오.
접수했는데 대응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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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와 시공은 협회 회원사 청년누수케어가 맡습니다. 상담 1599-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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